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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계약

 

아는 지인이 계약은 해야하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아니라

 

저보고 계약 좀 해달라고 해서 계약은 했는데요.

 

세법을 잘몰라 걱정입니다.

 

소득금액 2,400만원이하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말이죠.

 

여기서 지인의 계약금이 수익으로 잡혀 소득금액이

 

2,400만원을 넘는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1년에 버는 돈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고민을 해야하다니...ㅠㅠ

 

XX%로 떼고 MM%의 금액을 지인과 재계약하면 어떻게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XX와 MM을 어떻게 책정하시겠습니까?

 

남길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손해 안보는 방향으로....ㅎ

 

행복한 저녁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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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경비율은 소득이 아니라 매출(수입금액) 아닌가요?
2400도 안되신다구요?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니실런지
너무 솔직하게 신고, 납부를 하신다면, 지인분과 별도의 계약을 하시고 전액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삼관왕 엥...매출금액이네요..ㅎ 저는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인줄 알았네요.ㅋ
작년에는 부가세제외하고 이체를 했는데 별도 계약을 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일것 같네요.
조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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