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관련 세금정산관련 문제 > 기획자팁

기획자팁

기획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세요.
질문은 상단의 QA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마켓 관련 세금정산관련 문제 정보

오픈마켓 관련 세금정산관련 문제

본문

안녕하세요
 
평소에 프리야님등 다른분들 자료 및 글 잘보고 있는 1인 입니다.
오늘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갑갑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몇번 의견여쭙고자 글을 쓴적이 있는데
특정기업의 오픈마켓을 당사에서 제작하여 런칭하고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면세제품(농수산물등)이 많이 유입되어 제품 라인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에 관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오픈마켓이(중개만 하는)므로 어떠한 구조로 면세제품에 대한 세금처리를 하는지 대체 모호하네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했어야 할부분입니다만
해당 기업도, 구축시 담당자도, 저희도 불확실했던 부분이라
일단 전체를 과세로 잡아서 (면세판매도) 진행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더 내고 있는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1. 중개판매자(오픈마켓)이므로 면제제품판매업자들이 판매하였을때
   - 판매금중 제품원가는 면세 처리를 해야 되는지
   - 판매금중 전체를 통으로 과세 처리를 해야하는지
 
2. 중개한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서만 세금처리를 해야되는지
 
3. 지금껏 과세로 모두 판매한 면세제품들에대한 세금환급은 가능한것인지
 
4. 장바구니에 과세,면세 제품이 같이 들어있고 주문서 작성시 할인쿠폰등을 이용하여 
   할인하였을때 해당 할인한 금액을
   - 과세 제품에서 제하여야 하는지
   - 면세제품에서 제하여야 하는지
   기업입장에서는 과세제품에서 제하여야 최종적으로 매입대비 매출분이 줄어 유리할텐데
   이렇게 기업쪽에 유리하게 적용할때 세무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에이전시의 역할 범위가 이런 세무관련도 신경을써줘야 하는지 참 경계가 애매하네요
혹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회원님들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천
0

댓글 2개

제가 겪었던 경험입니다..

1. (판매금중 제품원가는 면세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이 맞기는 한데 뭐 또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말고.. 소득세 인가요?
    오픈마켓 사업의 명의자가 Waydev 님이시면.. 이거 매출 영향 받아서 많이 늘어나 버립니다.
2. 맞습니다.
3. 과세가 되어 지불하신 흔적이 있으니.. 아무리 면세품목이라 해도..
    과세증명이 되어있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세는 청구가 없으니.. 환급도 없는 거라서요.
    과세이시니 돌려달라 하면 줄 것 같습니다. 면세/과세/? 또 뭐 있는디 갑자기 기억이..
    면세만 돌려받기 안 되고 두 가지 형태는 되는 구조였죠?
4. 보통 가릴 수 있다면, 과세에서 제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정도는 해당 제품 과세/면세여부 따라서..

저도 오픈마켓에서..  장사를 했었는데요.. 아가방 의류를 잠시 취급해 보았습니다..
상품템플릿 만들어서.. 등록하고..게시판 장악했죠.. 오전6시에서 새벽2시까지..
옥션게시판 고객만 죽어라 응대했습니다. 다른 여인닷컴.. 롯데닷컴.. 다음DS샵.. 지마켓.. 등등..
6개 쇼핑몰은 안 터지는데.. 매달림 덕분인지.. 옥션은 터졌고요..
당시 옥션방문자 수 가 국내최대 였던 시기였습니다, 옥션 MD들 도움이 컸습니다. 메인노출..

오픈마켓 판매자는.. 해당 기업의 명의자 분 명의를 쓰셔야 세금부분 신경도 덜 쓰시지 않을까요?
Waydev 님께서.. 사업의 주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 발생하는 문제 같으셔서요..
장사할 때 만큼은.. 세금계산 복잡하고 할 줄 몰라서.. 상대 쪽.. 명의로 움직이고,
10% 남던 말던.. 세금정산이 들어간 형태에서, 마진률 형태로 계산을 받고는 했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 명의를 해당 업체로 바꾸시면 신경 쓰실 일은 없으신 부분인데 직접 하시는 것 같으세요.

세금고민을 할 때 가.. 행복하죠.. ^^.. 더욱 더.. 번창하십시오..
원래 카테고리에서 면세물품은 따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서(장바구니)나 물건영수증에서도 면세 품은 별도 표기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무 신고 할때 별 문제 없을듯 합니다만...
면세품은 별도 카테고리만드세요
전체 1,053
기획자팁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