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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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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200만원짜리 홈페이지제작을 하고 부가세따로 200만원 줄테니
홈페이지 제작 대금을 2000만원으로 끊자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일단은 안된다고 하였는데, 무슨이유로 이러는지 궁금합니다..
잘못하면 큰일에 휘말릴것 같기도 해서 안된다고 하였는데,
왜그러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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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부가세 신고를 할때 소득내역이 있듯이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번돈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뭐 한마디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할 경우는 부가세 따라 200만원 받고 종소세에 포함될 금액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받으면 경제적 불이익은 없으나,
이 역시 불법은 불법이죵.
만약 그회사가 잘못되서 세무조사 받아도 저와는 별 상관이 없을까요?
2000만원짜리 홈페이지라고 말해도 손색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저도 같이 쉽쓸릴까봐 겁나네요..
^.^;
뭐 걸리지만 않으면...전에는 부과세 사고팔고 많이 햇어요..특히 건축쪽에선..
당연히 불법이죠..
걸리면...몇배의 벌금..
일현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미는 당기지만.. 불법이에요..

너.. 지난 달에.. 200만원 받고 끊어줬잖아??? 증거도 있다..
이 번 달 말까지.. 400만원 만들어 놓아.. 할 분은 없지만.. 안 하시는 것이.. ㅡㅡ.
근디.. 받고는 싶어.. ㅜㅜ

이런 경우 돈을 받고 끊어주면.. 죄명이 뭐죠?
부가세 10%를 확실히 받고요 2000만원 해주셔도 무관 할듯 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면 매출이 높아야 좋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ㅎㅎ 실적도 그렇고..
부가세만 확실하게 받고 내부적으로 회계자료도 잘 관리하시면 될 듯
추신 : 불법은  맞습니다.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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